(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합병에 따른 이행 조치들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 질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이행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함께 감독한다.
국토부와 공정위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항공 여객운송 시장에서의 경쟁 촉진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대한항공 등 5개 항공운송사업자들의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관리·감독하기 위해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력 업무는 운항 시각 및 운수권 반납 및 재배분 등 대체항공사 지정, 마일리지 통합방안 마련, 항공운임 및 마일리지 제도 모니터링 등이다.
운항시각은 항공기 이·착륙을 위해 공항 당국으로부터 부여받은 공항 이용 시간 및 권리, 운수권은 양국 간 항공회담을 통해 설정된 최대 운항 횟수 범위 내 항공기 운항 권리를 말한다.
이행감독위원회도 이날 함께 발족했다.
대한항공 측은 공정위 및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공정거래·소비자·항공·회계감사 분야 전문가 중 독립적으로 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9명의 위원으로 이행감독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 임기는 2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한편, 이행감독위원회의 운영 기간은 기업결합일로부터 10년이다.
공정위 시정조치에 따라 이행감독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해 대한항공 측에 관련 정보의 제공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사업장을 방문, 점검할 수 있으며 대한항공 측의 시정조치 이행상황을 매 분기 점검해 공정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이행감독위원회 위원들에게 "항공 시장에서의 경쟁 촉진을 위한 다양한 시정 조치들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적극적으로 감독해주시기를 당부"하면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은 항공 마일리지 통합방안 및 항공요금 인상에 대해서도 국토부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항공 소비자 보호의 최우선 가치는 안전이므로, 경쟁 촉진 과정에서도 안전체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대한항공에도 "결합을 계기로 더 많은 안전 투자와 신규노선 개발 등으로 소비자 편익제고에 기여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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