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행정법원, 프랑스 EDF '계약 중단 가처분' 인용

(프라하=연합인포맥스) 유수진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과 체코 정부가 오는 7일 예정이었던 26조원 규모의 신규 체코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계약 체결이 불투명해졌다.

한수원 경쟁사였던 프랑스 EDF가 체코 지방법원에 양측의 최종 서명을 중단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다. 이에 따라 양측은 EDF의 소송에 대한 판결이 나올 때까지 서명이 불가능해졌다.

체코 두코바니 원전
[출처:연합뉴스 자료사진]

6일(현지시각) 체코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브르노 법원은 오는 7일 한수원과 체코 간 예정됐던 두코바니 원전 건설 계약에 대한 최종 서명을 중단하도록 명령했다.

프랑스 EDF의 계약 절차 진행 중단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결과다. 앞서 EDF는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 격인 경쟁 보호청에도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달 기각된 바 있다.

본 계약 체결 예정일을 하루 앞두고 '가처분 인용'이란 변수가 발생하며 향후 일정이 불투명해졌다. 현재로선 법원의 추가적인 결정이 나올 때까지 계약을 미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수원은 발주처인 두코바니2원자력발전소(EDUⅡ) 측과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특히 EDUⅡ 측은 EDF의 소송이 근거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향후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번 프로젝트는 체코 두코바니 지역에 1천메가와트(㎿)급 원전 2기를 짓는 내용이 골자다. 단일 건설 사업으로는 체코 역사상 최대 규모로, 사업비가 약 26조원(4천억 코루나)에 달한다.

이미 해당 계약을 위해 주무 장관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체코로 오고 있는 중이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이미 현지에 도착했다.

앞서 체코 정부는 지난달 30일 프라하에서 한수원과 두코바니 신규 원전 본계약을 체결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각료회의를 열고 원전 건설 예산을 승인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체코 측의 공식 발표로 한수원과 체코전력공사, 양국 정부는 신속하게 계약 체결식 준비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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