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대법관을 현재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당초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려는 계획이었지만, 전체회의는 연기됐다.

앞서 민주당에선 김용민, 장경태 의원이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장경태 의원은 현재 14명인 대법관 정원을 100명으로 늘리는 안을 제시했다.

김용민 의원은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는 개정안을 냈다.

법사위 1소위는 해당 법안들을 병합해 심사해 최종적으로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대법관 수가 30명이 되려면 16명을 증원해야 한다"라며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4명씩 증원한다. 매해 4명씩 더 충원하는 것으로 부칙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의회 독재"라며 반발하면서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대법관을 증원하면 대법원의 사법 체계와 이해관계가 바뀐다"라며 "30명 증원 외엔 기본적으로 아무 내용도 없다. 재판연구원은 얼마나 늘리고, 전원합의체 공간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 논의가 되지 않았다"고 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30명 증원되려면 새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아무런 이유가 없다"라며 "5년간 민주당이 보여줄 일방 독재, 의회 독재의 모습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법관 수를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도 포함된 안건이다.

다만 공약집에는 대법관을 몇 명으로 늘리겠다는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되지 않았다.

일각에선 대법관 증원법안이 정부·여당의 입맛에 맞는 대법관을 기용해 사법부를 길들이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한다.

대법원이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경쟁적으로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대법관 100명 확대' 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민주당은 대선 과정에서 관련 법안들이 논란이 되자 선거대책위원회 차원에서 법안 철회를 지시한 바 있다.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무죄판결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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