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의 가격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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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이스라엘과 이란 간 교전으로 중동에서의 긴장감이 커지고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정부가 휘발유와 경유 등에 적용하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8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또 신차 구매 시 적용하는 개별소비세(개소세) 감면 혜택도 연말까지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오는 30일 종료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를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은 10%, 경유·부탄은 15%다.

지난 2021년 11월 팬데믹 대응을 위해 처음으로 유류세 인하를 시작한 이후 16번째 일몰 연장이다.

이번 인하율 조정으로 휘발유는 ℓ당 738원, 경유는 ℓ당 494원의 세금을 내게 된다.

유류세 인하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휘발유는 ℓ당 820원, 경유는 ℓ당 581원의 세금이 붙는다.

주간 기준 국내 기름값은 최근 5주 연속 하락했다.

그러나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매우 커지면서 국내 기름값이 다시 뛰어 오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중동 사태로 지난 13일 오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선물 가격은 전장 대비 10.10% 급등한 배럴당 74.91달러를 찍기도 했다.

정부는 "중동사태로 국제 유류가격 변동성이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고려한 것"이라며 "가격 인하 효과가 2개월간 유지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자동차 개소세 감면 혜택도 올해 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된다.

정부는 자동차 소비 회복 지원 등을 위해 신차 구매 시 자동차 개소세율을 기본 5%에서 3.5%(한도 100만원)로 인하한 바 있다.

아울러 정부는 에너지 공기업의 발전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이번 달 말 종료 예정인 발전연료에 대한 개소세 한시적 인하(-15%) 조치를 연말까지 추가 연장한다.

이번 연장 조치로 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는 kg당 10.2원, 유연탄은 kg당 39.1원의 탄력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서민 취사·난방·수송비 부담 완화 및 석유화학 산업 지원을 위한 액화석유가스(LPG) 및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 0% 조치도 연말까지 추가 연장된다.

가공식품 물가 안정을 위해 으깬 감귤류, 과일 칵테일 등 가공과일 4종에 대한 15~20% 할당관세 적용 조치도 오는 12월 말까지 6개월 연장된다. 특히, 과일 칵테일의 경우 적용 물량을 5천t에서 7천t으로 확대한다.

최근 가격이 상승한 고등어에 대해서는 1만t에 대해 연말까지 0%의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한다.

계란가공품은 할당관세 적용 물량(4천t)이 대부분 소진된 점을 고려해 적용 물량을 1만t으로 확대한다.

jhpark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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