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 건폐율 완화(70%→80%), '보호취락지구' 신설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정부가 농어촌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농림지역 내 단독주택 건축을 허용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농림지역에서 일반인들의 단독주택 건축을 허용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농업보호구역 등 일부 지역에서만 일반인의 주택 건축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보전산지와 농업진흥구역을 제외한 농림지역에서도 국민 누구나 부지면적 1천㎡ 미만의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됐다.

약 140만개 필지가 완화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도시 거주자들의 주말 체류 및 귀농·귀촌 수요 증가가 기대된다.

농공단지의 건폐율 제한도 완화된다. 그간 농공단지는 기반 시설의 수준과 관계없이 건폐율을 70%로 제한했으나, 양호한 기반 시설을 갖춘 경우 80%까지 완화된다.

이에 따라 기업들의 생산시설 확충이 용이해지고, 지역 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보호취락지구'도 신설된다.

기존 자연취락지구에서는 공장이나 대형 축사도 입지 가능했으나, 보호취락지구에서는 이를 제한하고 관광휴게시설 등만 설치할 수 있게 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도록 했다.

개발행위 규제도 완화돼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공작물 재설치 시 별도 허가가 면제된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일 즉시 시행되며, 보호취락지구 관련 조항은 공포 3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출처: 국토교통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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