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시점 기존 7월 9일에서 8월1일로 늦춰
1차관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국내 업종별 영향 점검
(서울=연합인포맥스) 유수진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 유예 기간을 다음 달 1일까지로 사실상 연장했다고 밝혔다.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시점이 기존 7월 9일에서 8월 1일로 약 3주가량 미뤄졌다. 산업부는 남은 기간 상호 호혜적인 협상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협상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산업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 오전 1시20분(한국시간 기준) 개인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Truth Social)'을 통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 및 발효 일자 등이 포함된 서한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해당 서한에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 다음 달 1일부터 25%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명시했다. 지난 4월 2일 발표한 국별 관세와 동일한 수준이다.
그뿐만 아니라 높은 관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환적한 상품에 대해선 더 높은 관세율을 부과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미국산 제품에 보복관세로 맞설 경우, 국별 관세에 보복관세만큼 더해 부과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산업부는 지난달 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약 한 달 동안 국익 최우선 원칙을 갖고 치열하게 협상에 임했으나 현실적으로 모든 이슈에 대한 합의 도출까지 시간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서한으로 다음 달 1일까지 상호관세 부과 유예 기간이 사실상 연장된 것으로 보고, 남은 기간 상호 호혜적인 협상 결과 도출을 위한 협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겠다는 각오다.
산업부는 이날 제1차관 주재로 관세로 인한 국내 업종별 영향을 점검하기 위한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sj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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