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배임죄 완화·폐지에 대한 국회 논의가 시작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형법상 배임죄 폐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중단된 이재명 피고인의 대장동 재판 등을 아예 없애버리려는 이재명 구하기 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는 민주당을 향해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번 상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것이었다"며 "회사와 주주의 충실 의무 강화를 통해 주주, 특히 개미 투자자를 보호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이제 와서 배임죄를 폐지하자는 것은 회사(에 대한) 충실 의무를 사실상 면제해주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며 "상법 개정 취지를 정면으로 뒤엎는 자기모순이며, 개미 투자자 보호라는 명분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배임죄가 폐지된다면 첫째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면책하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경영 투명성이 무너진다"며 "결국 기업이 흔들리면 가장 먼저 피해를 입는 것은 근로자들이고 일자리도 위협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기업 신뢰가 무너지고 주가가 하락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개미투자자에게 전가된다"며 "배임죄 폐지는 피고인 이재명을 구하고 근로자와 개미투자자에게 피해를 떠넘기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덧붙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배임죄 폐지 대신 노란봉투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합리적 개선을 여야 민생경제협의체의 핵심 의제로 올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nkhwang@yna.co.kr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