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면역증강용 비급여 주사제 일부에 대해 임상 상황에서 통상 치료에 추가 투여하는 것을 권고하지 않는 상황에서 해당 주사제의 처방과 실손보험 청구가 늘어나고 있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병·의원의 암 환자 대상 면역증강제 청구 건은 2023년 상반기 9천121건에서 올해 상반기 1만2천775건으로 40.1% 증가했다.
청구 금액은 같은 기간 250억원에서 283억원으로 늘었다.
실손보험 위험 손해율은 118.4%에서 119%로 0.5%포인트(p) 상승했다.
암 환자 대상 면역증강제는 요양병원 중심으로 처방됐으나, 최근 한방병원, 의원까지 확산하는 추세다.
다만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지난 7월 말 '비스쿰알붐', '이뮤노시아닌', '싸이모신알파1' 등 면역증강제에 대해 의료기술 재평가를 실시했고, 암 환자에게 치료 및 재발 방지 목적으로 이를 추가 투여하는 것을 '권고하지 않음'으로 결정했다.
'권고하지 않음'은 임상적 안전성과 효과성의 근거 및 그 외 평가항목을 고려했을 때 대부분의 국내 임상 상황에서 해당 의료기술의 사용을 권고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세 가지 면역증강제는 지난해 9월 기준 전체 의약품 비급여 진료비 순위에서 상위권을 기록했고, 합산 192억원으로 전체의 52.8%에 달했다.
또한 일부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실제로 투여하지 않은 면역증강제를 진료기록에 허위로 기재해 실손보험금을 편취하는 보험 사기도 나타나고 있다.
금감원은 면역주사제 허위 처방 내역을 진료기록부에 끼워 넣어 실손보험금 8억7천만원을 편취한 병원과 환자의 보험사기를 적발해 경찰에 통보하기도 했다.
김재섭 의원은 "안전성과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은 암 환자 대상 면역증강제를 계속 처방하는 것은 환자와 보험 가입자 모두에게 피해만 남기고, 보험금 지급 증가로 결국 보험료 인상이라는 불이익을 국민이 감당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런 구조는 환자에게는 건강상 위험을, 가입자에게는 재정적 부담을 주는 만큼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공·사보험 재정 건전성을 지키기 위해 의료기술 재평가 연계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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