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대한항공[003490]과 아시아나항공[020560]은 기업결합에 따른 시정조치의 일환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독과점 항공노선 중 10개 노선을 다른 항공사에 이전한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이행감독위원회는 이 같은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하면서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34개 노선에서 대한항공이 대채 항공사에 공항 슬롯(항공기 출발·도착시간) 및 운수권을 이전하도록 조치했다.
이달 기준 인천-LA 노선 등 총 6개 노선에서 슬롯 및 운수권 이전이 완료됐다.
해당 노선의 경우 해외 경쟁 당국에서도 슬롯, 운수권 이전에 대한 처분이 있었고, 이에 우선 이전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번에 이전 절차가 이루어지는 노선들은 대체 항공사 선정 공고, 접수, 적격성 검토, 국토교통부 항공교통심의위원회의 대체 항공사 평가 선정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배분될 예정이다.
대체 항공사로 선정된 항공사들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 배분받은 노선에 취항할 수 있다.
이외에도 34개 노선 중 나머지 18개 노선도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슬롯, 운수권 이전 절차를 밟게 된다.
joongjp@yna.co.kr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0시 00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