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
[예보 제공]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허동규 기자 =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지난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어난 것과 관련, "정책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 사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예금보호한도 상향 이후) 자금의 큰 이동은 없었지만, 5천만원 초과 예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사장은 향후 예금보험료 추가 징수를 통해 예금보호기금을 조성, 한도 상향에 대응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유 사장은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라 예금보험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 점검이 필요하다"며 "위기 대응에 적합한 기금 목표액을 설정하고, 업권별 특성을 고려한 예보료율을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은 "향후 금융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경우 예금자 편익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며 저축은행 같은 곳으로 자금이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시중은행 중심으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 사장은 "은행의 경우에 자율규제 형식으로 대출금리에 예보료가 가산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며 "저축은행은 아직 (이런 자율규제가) 시행이 안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유 사장은 MG손해보험과 SGI서울보증과 관련해서도 한마디 했다.

유 사장은 MG손보와 관련해선 "보험계약자 보호와 금융시장 영향 등을 고려해 5개 손보사로 계약을 이전하는 한편, 공개 매각도 병행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서울보증보험 등 출자금융사의 매각을 추진하고 부실 관련자에 대한 엄정한 부실책임 추궁을 통해 지원자금의 회수 극대화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jwon@yna.co.kr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4시 48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