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지침 개정안 오는 24일부터 시행
숨은 갱신·순차 공개 가격책정 등 6개 유형별 규제 제시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수인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를 오도하는 '다크패턴'(Dark Pattern) 행위 규제를 구체화한 소비자보호지침 개정안을 오는 24일부터 시행한다.
23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상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에 관한 구체적인 해석기준과 사업자에 대한 권고사항을 담았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시장의 예측 가능성과 이해도를 제고하고, 사업자가 법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 위반하는 사례를 방지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크패턴 행위의 대표 사례별로 세부 기준을 명시했다.
먼저 '숨은 갱신'과 관련해 '정기결제 대금증액 또는 유료전환'의 의미를 구체화하고, 이를 위해 소비자의 별도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밝혔다.
소비자의 적법한 동의 없이는 자동으로 증액 또는 전환되지 않도록 정기결제 계약을 해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도 규정했다.
'순차공개 가격책정'과 관련해서는 어떤 화면에 상품 구매에 필수적인 총금액을 표시·광고해야 하는지, 총금액의 구성 비용(세금 및 수수료, 배송비 등)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특정옵션 사전선택', '잘못된 계층구조', '반복간섭' 및 '취소·탈퇴 등의 방해'에 해당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금지 행위를 각각 구체적으로 예시해, 해당 규정이 금지하려는 행위를 분명히 했다.
공정위는 다크패턴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더라도 소비자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 바람직한 개선 방향을 권고했다.
예컨대 소비자의 선택·조건 등에 따라 상품 가격이 달라질 경우 가격 조건 등을 명시하고, 추가 지출 등을 유도하는 선택항목은 추가 부담 발생 가능성을 고지하도록 했다.
또 취소·탈퇴 버튼은 눈에 잘 띄는 위치에,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배치하도록 권고했다.
공정위는 "다크패턴으로부터 소비자가 보호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si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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