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진행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운영위는 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장에 60명 이상의 의원(재적의원의 5분의 1 이상)이 남아있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필리버스터 의사 진행을 국회의장단이 아닌 국회의장이 지정하는 의원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필리버스터 종료 조건은 현행과 동일하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토론 종결 요구서를 국회의장에 제출하면 24시간 뒤 표결을 통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로 중단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소수당의 저항 수단을 무력화한다'고 반대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민생 발목 잡기와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된다'고 맞섰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12월 내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지난 11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필리버스터 제대로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기국회 회기는 오는 9일까지다.

국회 운영위 주재하는 김병기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김병기 국회 운영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12.3 eastse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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