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에 전체 매출액의 10%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는 15일 소위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개인정보 유출 등 위반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과징금 규모를 현행 매출액의 3%에서 최대 10%로 늘리는 게 골자다.
과징금 상향의 대상은 ▲최근 3년 내 고의·중과실로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 ▲고의·중과실로 1천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정보가 유출된 경우 등 중대 위반 사항에 한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단체 소송 규정에 손해배상 청구를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대법원 의견을 청취하는 등 추가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단체 소송 규정에 권리 침해 행위에 대한 금지 청구만 명시하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주재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집단소송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언급하며 "전 국민이 피해자인데 일일이 소송을 하라고 하면 소송비가 더 들지 않겠느냐"며 "집단소송제 보완을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더라도 쿠팡은 지난해 매출 기준 최대 4조원대에 달하는 과징금 폭탄을 받지는 않을 전망이다.
여야는 법적 안정성을 위해 개정안 시행 전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9일 오후 송파구 쿠팡 본사에서 경찰 관계자들이 상자를 들고 나서고 있다. 2025.12.9 [공동취재] ksm797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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