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소 규모, 작년 말 자기자본 대비 4.59%

(서울=연합인포맥스) 노요빈 기자 = 다올투자증권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부동산 사업장에 대해 355억 원 규모의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당했다.

다올투자증권
[다올투자증권 제공]

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다올투자증권은 진흥기업 주식회사로부터 지난달 10일 대주단 8개사와 함께 '공사대금 등 청구의 소'(2025가합9963 공사대금) 건에서 피고로 이름을 올렸다.

원고 측 진흥기업은 다올투자증권 외 8개사에 대해 미지급 공사대금 또는 손해배상 및 부당이익 반환 등으로 355억8천192억 원을 청구했다.

그러면서 청구액이 발생한 후 사건 소장이 송달되기 전까지 연 8%의 지연이자를, 송달 이후에는 연 12%의 지연이자를 각각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송 비용도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청구 규모는 다올투자증권의 작년 말 자기자본(7천759억 원) 대비 4.59%에 해당한다.

다올투자증권의 공시에 따르면 진흥기업 측은 자금집행 거절이 대출약정 등에서 정한 자금의 집행 순서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했고, 이에 신한자산신탁에 신탁재산 원상회복 및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동시에 예비로 다올투자증권을 비롯한 대주단에게 공사대금 상당의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올투자증권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ybn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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