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전체 소득 수준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전환 바람직"

인터뷰하는 조동철 KDI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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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15일 "법정 정년 연장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연계해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조 원장은 이날 KDI와 한국은행이 공동 개최한 '초고령사회 빈곤과 노동: 정책 방향을 묻다' 심포지엄 개회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조 원장은 "고령층의 근로기간 연장은 더 이상 미루기 어려울 정도로 시급하고 중대한 문제"라며 "인구 감소로 부족해진 노동력을 보충하고 근로자의 국민연금 공백기를 축소하기 위해 고령층의 근로기간 연장은 추구해야 할 변화 방향임이 틀림없다"고 했다.

조 원장은 다만 "법정 정년을 일률적으로 추가 연장하는 대증적 방안에는 매우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법정 정년 연장의 수혜는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나 일부 화이트칼라에 한정되며 고령층 대부분은 비정규직·저임금·자영업 등 법정 정년과 관계없는 불안정한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노동시장 경직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추진되는 일률적 정년 연장은 수혜자가 되기 어려운 대다수 중장년 및 여성 근로자의 조기퇴직과 청년 신규 채용의 축소를 초래해 사회 갈등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조 원장은 "이런 점을 감안할 때 퇴직 후 재고용과 같이 조기퇴직 구조를 완화하는 방향의 정책 대응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앞으로 노인빈곤율이 낮아질 것이란 전망에 따라 고령층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현행 기초연금 제도는 수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2015년에 고령층의 하위 70% 소득인정액은 중위소득의 50%에도 미치지 못했다"며 "이분들은 모두 실제 빈곤한 노인이었던 셈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과 8년이 경과한 2023년에 이 비율은 90%를 넘어섰고 2030년경에는 100%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 제도를 유지한다면 중위소득에 이르지 못하는 청장년층 근로자의 절반이 본인들보다 소득 수준이 더 높은 고령층을 부양해야 하는 불편한 상황이 초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원장은 "그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고령층 내에서만 소득을 비교하는 현행 방식을 경제 전체의 소득 수준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그래야 미래 청장년층의 과도한 부양 부담을 완화하고 극심한 노인 빈곤을 더 두텁게 지원할 재원도 확보할 수 있다"고 했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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