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국내 최초 반려동물 전문 보험사 마이브라운이 금융당국의 보험업 본허가를 획득했다고 13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마이브라운에 대해 동물보험 특화 소액단기전문보험사로 보험업 영위 본허가를 내줬다.
마이브라운은 지난해 3월 설립된 이후 같은해 9월 금융위 예비 허가를 받았고, 9개월 만에 자본금 납입, 인력 충원, 물적 설비 구축 등 보험업 본허가 요건을 모두 충족해 이번 본허가를 획득하게 됐다.
이는 소액단기전문보험업 제도 도입 이후 첫 본허가 사례다.
소액단기전문보험업은 지난 2021년 금융위가 새로 도입한 것으로 소비자 실생활과 밀접한 보험상품을 중심으로 전문화된 보험사 운영을 허용하는 제도다.
마이브라운은 보험을 통해 반려동물의 진료권을 높이고 보호자의 치료비 부담을 덜 수 있는 실질적인 보장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마이브라운 관계자는 "국내 최초 반려동물 전문 보험사로서 반려동물 보험 시장의 전환점을 마련하고 반려동물 진료권 향상과 반려인의 치료비 부담 완화를 제도권에서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든 데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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