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인포맥스) 김학성 기자 =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을 상대로 267억원의 약정금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선고된 삼성물산 상대 약정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한 엘리엇은 전날까지 상고하지 않아 최종 패소했다.
상고할 수 있는 기한은 전날까지였다.
2015년 제일모직과 합병 당시 삼성물산의 주식 7,12%를 보유한 주주였던 엘리엇은 2023년 10월 삼성물산이 자신에 267억원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주식매수청구권 가격 변동과 관련해 삼성물산과 맺은 합의에 따라 2022년 5월 받은 724억원과 별도로 삼성물산이 다른 주주들에게 지급한 분량의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1심 법원은 지난해 9월 삼성물산에 손을 들어줬고, 2심 법원도 지난달 29일 같은 판단을 내렸다.
2심에서 엘리엇 측은 법무법인 남산과 바른, 삼성물산 측은 법무법인 화우가 대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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