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NH농협손해보험은 반려동물 임시 위탁비용 신담보 2종에 대해 6개월간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9일 밝혔다.

화재와 풍수재·지진·대설로 주택에 거주할 수 없는 경우 반려견·반려묘의 임시 위탁비용을 지급한다.

기존 반려동물 위탁 비용 담보는 소유주의 상해·질병 발생 시에만 보장이 가능했지만, 농협손보는 화재 등 재해 상황까지 보장하는 반려동물 전용 담보를 업계 최초로 선보였다.

한국재난안전기술원에 따르면 화재 발생 시 주택 원상 복구에는 약 14일이 소요된다. 반려동물 위탁 비용 부담이 큰 상황에서 많은 소유주는 동반 숙소를 찾거나 가족에게 위탁을 부탁하는 등 불편을 겪어왔다.

신담보 2종은 화재보험 상품인 'My리치하우스가정종합보험'에 탑재됐다. 1일 5만원 한도로 최대 90일까지 보장된다. 반려동물 수와 등록 여부를 고지하지 않아도 가입할 수 있다.

송춘수 농협손보 대표이사는 "반려동물 양육 인구 증가와 재난 환경 변화에 발맞춰 신담보를 출시했다"며 "앞으로도 반려동물 양육문화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yglee2@yna.co.kr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08시 45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