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박경은 기자 = 내년부터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대상이 확대된다. 자산총액 기준이 아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모든 기업은 해당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제13차 회의를 통해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공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승인했다.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모든 상장사가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한 게 규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제도는 기업이 지배구조 핵심 원칙 준수 여부를 공시하고,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토록 하는 제도다. 2017년 한국거래소 자율 공시로 처음 도입된 이후 단계적으로 의무 공시 대상이 확대되어 왔다.

2019년 자산 규모 2조원 이상의 상장사를 대상으로 시행된 데 이어, 지난해부터는 자산 5천억원 이상의 상장사도 공시 의무를 부여받았다. 지난해 말 기준 541곳이 의무 공시 대상 기업이었다.

내년부터는 전체 코스피 상장사가 지배구조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공시 대상인 기업은 초 842곳이다.

전체 코스피 상장사 확대에 대비하여 한국거래소와 상장회사협의회는 사전 준비사항 안내, 1대1 컨설팅, 담당자 실무교육 및 임원교육, 지역별 설명회 및 워크숍 등을 실시한다. 신규 의무 공시법인이 원활하게 공시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금융위는 유관기관과 함께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확대 시행의 안착을 지원해 나가면서, 관련 법령 개정 사항 등을 가이드라인 및 중점 점검 사항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gepark@yna.co.kr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5시 35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