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투표제 의무화·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7월 국회 처리

상법상 배임죄 폐지도 연계해 처리 가능성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5일 "더 이상 대주주만의 이익을 위해 일반주주와 소액주주의 이익이 희생되어선 안 된다"라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 상법에 대한 보완 입법, 2차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확대하는 것이 2차 개정의 핵심"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11일 법사위 상법 공청회가 있었다"라며 "이 공청회를 통해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의 필요성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집중투표제는 이미 상법에 규정돼 있는데, 그것을 회사의 정관으로 실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단서를 떼어내자는 것"이라며 "이사회에 대한 대주주의 독점을 차단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도 마찬가지다. 감사는 말 그대로 경영진을 감시하라고 있는 조직인데, 대주주와 지배주주에 의해 다 장악되어버리면 제대로 감시할 수 있겠냐"라며 "그러니 분리선출하는 감사위원을 한명에서 두 명으로 확대하자는 게 2차 개정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집중투표제·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 법안 처리가 임박한 조항 외에 경영계 의견을 고려한 '배임죄 완화'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전일 상법상 특별배임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문금주 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상법 2차 개정에 배임죄 완화가 포함되느냐는 질의에 "정확한 방침은 정해지지 않았다. 연계해서 처리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한다"라면서도 "최대한 빨리 통과시키는 게 현재 분위기"라고 했다.

이어 "7월 회기에는 지난번에 합의가 안 된 2가지(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가 처리될 가능성이 높고, 배임죄까지 포함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심사와 여야 합의도 거쳐야 하는데, 다만 최대한 빨리 처리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7.15 pdj663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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