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코스피지수 5,000 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본시장 활성화 관련 논의들이 진행되는 가운데 기업들이 취득한 자사주를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법안들이 줄줄이 발의되고 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김현정 의원과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자사주 의무 소각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가장 먼저 법안을 발의한 김남근 의원의 상법 개정안은 자사주 소각 기한을 1년으로 설정했다.

다만 임직원 보상 등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자사주 보유를 허용하되, 이 경우 정기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또 이때 대주주의 의결권을 발행주식 총수의 3%로 제한해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했다.

지난 14일 발의된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의 상법 개정안은 자사주 소각 기한을 6개월로 했다.

아울러 회사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 분할되는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에 대한 신주 배정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분할 전 회사가 보유하던 자사주에 대해 신주를 배정해 대주주가 신설회사에 대해 추가 출연 없이 지배력을 강화하는 이른바 '자사주의 마법'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차 의원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고 기업 지배구조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라며 "자사주 취득 후의 소각을 원칙적으로 의무화해 기업이 기업가치의 주주환원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유도하고, 인적분할 시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 배정을 금지해 대주주의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발의된 법안 중 자사주 소각 기한이 3년으로 제일 길다.

자사주 취득이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에 악용되는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의무 소각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으나, 소각 기한을 3년으로 설정해 불필요한 장기 보유를 차단하는 동시에 기업의 유연한 경영전략 수립을 위한 최소한의 기한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또 김현정 의원의 개정안은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 소각 또는 처분할 경우 해당 내역을 정해진 기간 내에 공시토록 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김 의원은 "자사주 운용 전반에 대한 시장 감시와 투자자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라며 "기업의 자사주 운영이 주주이익을 위한 환원 수단으로 기능하도록 유도하고,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5.7.3 pdj663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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