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삼양식품은 지난해 매입을 추진했던 용산구 일대 부지에 대한 조건부 계약을 철회했다고 30일 공시했다.
삼양식품[003230]은 지난해 11월 에스크컴퍼니로부터 업무 및 임대용 토지 확보 목적으로 한강로 2가 소재 토지를 1천35억 원에 취득하기로 했는데, 이날 이를 철회했다.
지난달 30일이 취득 예정일이었지만, 거래조건 재검토 및 취득 절차상 시간 확보를 위해 취득일을 변경한 바 있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계약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이를 철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joongj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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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필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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