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금융위원장과 공정거래위원장,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국회에 재요청했다.

국회 상임위원회가 야당의 반대로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한 데 따른 조치로, 사실상 임명을 강행하기 위한 수순에 들어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0일 오후 서명 브리핑을 통해 "오늘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주병기 공정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재요청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지난 8일 인사청문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여야 합의를 통한 청문보고서 채택 및 송부를 기다렸지만 더 이상 국정 공백을 둘 수 없었다"며 "오늘과 내일 이틀간 기간을 두고 청문보고서 송부를 다시 요청했음을 알린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지난 2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표명은 물론 신상과 관련한 의혹을 두고 야당 측의 공세를 받았다.

주병기 공정위원장 후보자도 세납 체납 등의 문제로 야당 의원들의 공격을 받았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 역시 과거 SNS에 올린 글과 막말 논란 등으로 국민의힘으로부터 자진 사퇴 요구를 받고 있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상 상임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심사 경과보고서 또는 인사청문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기한 내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경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이 11일까지 인사청문보고서 송부를 요청한 만큼, 이르면 이번 주 중에 임명을 강행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jsjeong@yna.co.kr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8시 21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