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동안 매년 부과되는 세금으로, 대표적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있다.

자산을 거래하지 않고 단순히 소유하고 있는 것만으로 세금이 부과돼 양도소득세와 같은 거래세와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고강도 대출 제한과 규제지역 확대를 골자로 한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한 후속 조치로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관련 논의에 불이 붙었다.

특히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이 도화선이 됐다.

구 부총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고가의 집을 보유하는 데 부담이 크면 집을 팔 것이고, (부동산 시장에도) 유동성이 생길 것"이라며 "미국처럼 재산세를 (평균) 1% 매긴다고 치면, (집값이) 50억이면 1년에 5천만원씩 (보유세를) 내야 하는데, 웬만한 연봉의 반이 날아가면 안 되지 않느냐"고 언급했다.

기재부는 "보유세 강화는 부총리 입장이 아니다"라며 해명에 나서는 한편, 보유세·거래세 조정을 포함한 세제 운영 방향에 관해 연구 용역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일각에서는 보유세 인상 시 세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돼 오히려 시장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보유세 인상 논의는 없다"고 선을 긋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10·15 대책을 놓고 '주거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서 보유세 인상 시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도권 민심이 크게 악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경제부 온다예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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