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관련 우려
(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기자 =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가 14일 제11차 위원회를 열고, 하이트진로를 공개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했다.
국민연금은 하이트진로가 법령상 위반 우려로 기업가치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2020년 비공개대화 대상기업, 2021년 비공개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해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해왔다.
국민연금은 "약 5년간의 대화에도 기업 측의 충분한 조치가 없어 공개 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법령상 위반 우려는 지난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가 하이트진로의 서영이앤티 부당지원 행위에 대해 약 79억5천만원(2023년 70억6천만원으로 재산정)의 과징금을 부과한 건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맥주 관련 장비를 제조하는 서영이앤티는 하이트진로그룹 총수 일가의 지분이 99%에 달하던 계열사다. 공정위는 하이트진로가 총수 일가 이익을 위해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줬다고 판단했다.
국민연금은 공개중점관리기업 선정 사실을 기금운용본부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공개서한을 통해 하이트진로에 대해 충실한 조치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국민연금은 중점관리사안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 비공개대화 대상기업 선정, 비공개중점관리 기업 선정, 공개중점관리기업 선정, 주주제안 순으로 단계적으로 주주활동을 한다.
현재 국민연금 공개중점관리기업은 하이트진로가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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