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국토교통부가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따라 생활 기반을 상실하는 주민에 대한 재정착 및 소득 창출사업 지원 내용을 담은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 2일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관계 지자체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주민의 임시 거주를 지원하거나 신공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시공업체 등에 주민의 고용을 추천할 수 있다.

또 직업전환훈련 실시, 직업 알선 등 주민 재정착 및 소득창출사업 지원 대책도 수립해 시행할 수 있다.

분묘의 이장, 수목의 벌채, 방치된 지하수 굴착시설의 원상복구, 지장물 철거 등 부수 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 예고 기간은 오는 12일부터 내년 1월 20일까지다.

가덕도신공항 홍보 영상
[출처 :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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