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기자 = 국민연금공단의 외화채권 발행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갖추기 위한 절차가 내년 4월 관련 연구용역이 마무리된 뒤 본격화할 전망이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발주한 국민연금 외화채 발행 관련 연구용역은 내년 4월 마무리될 예정이다.
해당 연구는 외화채 발행 필요성, 기금 운용에 미치는 영향, 외환시장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지난해부터 해외투자를 통한 국민연금기금 수익률 제고와 외환시장 안정화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국민연금 외화채 발행'을 고민해왔다.
외환당국과의 '4자 협의체'가 구성되기 전부터 국민연금 외화채 발행 안에 대해 내·외부 의견을 수렴한 뒤 올해 11월께 관련 연구용역을 비공개 발주했다.
복지부는 해당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관계기관 협의와 내부 검토를 거쳐 국민연금법 개정 추진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기금 재원을 연금보험료, 기금운용수익금, 적립금, 공단의 수익지출 결산상의 잉여금으로 한정하고 있다. 부채 발행을 통해 기금 재원을 확보할 수 없는 구조라, 국민연금이 외화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통상 연구용역이 계약상 만료일보다 최대 6개월가량 지연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법 개정 논의의 윤곽은 내년 하반기 이후 드러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처럼 복지부가 국민연금 외화채 발행을 검토하는 이유는 신규 해외투자에 따른 달러 매입 수요를 분산시켜 외환시장 변동성을 완화하려는 데 있다. 국민연금이 외화채를 통해 일부 해외투자 자금을 직접 조달할 경우 현물환 시장에서 원화를 매도해 달러를 확보해야 하는 규모가 줄어들게 된다.
국민연금법 개정이 추진되더라도 국민연금이 외화채를 곧바로 발행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외화채 발행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선택지를 확보하는 데 의의가 있다. 실제 외화채 발행까지는 법 개정 이후에도 기금운용본부 내 실무 조직 정비, 주관사 선정, 발행 시기·금리 결정, 투자자 설명회(IR)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하다.
국민연금이 외화채를 발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만으로도 외환시장의 심리 안정에 기여하길 바랄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실질적인 환시 안정 효과를 내려면 연간 최소 50억달러 이상의 외화채 발행이 필요하다는 진단도 나온다. 소규모 발행에 그칠 경우 발행 비용 대비 실질적인 환시 안정 효과는 미미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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