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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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유진건설산업과 그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유진건설산업은 2022년 6월 수급사업자에게 '삼봉지구 근린생활시설 내장공사' 등을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8천936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7월 2일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 8천936만1천원과 그 금액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유진건설산업은 3차례에 걸쳐 이행독촉 공문을 수령했음에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영세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부과됐음에도 그 이행을 회피하는 사업자에게 형사처벌까지 이뤄질 수 있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yg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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