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과 미국, 일본, 대만 등 해외처럼 국내에도 보험계약의 '런오프(Run-off)' 거래 도입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런오프 거래는 민간 영역에서 보험계약을 사고파는 일종의 사업 이전 제도다. 과거에는 경영 실패로 인한 보험 부채의 양도 관점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선제적인 구조조정과 사업 효율화를 위한 부채 이전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다.
부실화되기 전에 연금보험이나 고금리 계약, 변액보험 등의 계약을 런오프 보험사에 넘기는 방식이다. 이전받은 계약만 관리해 별도 규제 등은 없고 자산운용을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다. 런오프 거래를 도입한 보험 선진국들은 포괄 이전과 관련한 규제를 폐지하거나 없앴다.
보험업계에선 중장기적인 사업 구조조정 관점에서 현행법을 수정해 런오프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나왔다.
금융당국은 올해 3월 보험업 미래 과제 추진을 발표하면서 보험사가 비핵심사업을 정리하고 자본을 재배분하는 것에 계약이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계약이전 단위를 보다 세분화하기로 했다. (금융부 이윤구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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