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홍경표 기자 = 전세사기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874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이달 세차례 전체 회의를 열어, 피해자 결정 신청 1천905건 중 총 874건을 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
가결된 874건 중 764건은 신규 신청 건이고, 110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후 요건이 충족돼 이번에 피해자로 인정됐다.
나머지 1천31건 중 552건은 요건을 미충족했으며, 20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278건은 이의신청 제기 건 중 요건이 여전히 미충족돼 기각됐다.
이로써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총 2만9천540명이 됐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는 지금까지 모두 980건이 이뤄졌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주로 수도권에 집중됐으며, 전체 피해 인정건 중 수도권(1만7천852건)이 60.5%를 차지했다.
피해자들은 주로 다세대주택(30.3%), 오피스텔(20.8%), 다가구(17.9%) 등에 거주하고 있었다.
kphong@yna.co.kr
(끝)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06시 00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