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 통보 후에도 임대인과의 협상 이어나갈 예정"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는 임차료 조정협상이 결렬된 일부 임차 점포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14일 밝혔다.
홈플러스는 "지난 3월 4일부로 개시된 회생절차에 따라 과도하게 높게 책정된 임차료를 조정하기 위해 총 61개 점포 임대인과 임차료 조정협상을 진행해왔다"고 전했다.
이어 "회사는 답변 기한인 이달 15일 내에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협상에 임했다"며 "하지만 기한 내 일부 임대인과 합의하지 못해 법원 승인을 받아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는 "계약 해지 통보 후에도 임대인과의 협상을 이어나갈 예정"이라며 "끝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해당 점포 소속 직원 고용은 보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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