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전 온라인카지노 벌금 유니벳권 성과보수체계 현황 점검

'투자 존속기간-성과보수 이연기간 일치' 점검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최근 정치권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심화에도 금융사의 과다 성과급 지급 행태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은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잘못된 성과보수 체계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 경영진의 책임을 묻기로 했다.

또 전(全) 온라인카지노 벌금 유니벳권을 대상으로 단기적인 실적 증대를 도모할 큰 업무에 대해 투자성의 존속기간과 성과보수 이연기간을 일치시키고 있는지 여부 등도 중점 점검한다.

◇23년 온라인카지노 벌금 유니벳권 성과보수 1조645억…온라인카지노 벌금 유니벳투자업 6천603억

이세훈 금감원 수석 부원장은 15일 여의도 본원에서 '전 금융권 성과보수체계 현황 점검 및 향후계획' 관련 브리핑에 참석해 "성과보수체계 내용에 대해 경영진이 의사결정을 했는데, 이로 인해 보상체계가 잘못돼 있고 손실이 발생했다면 경영진의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며 "부동산PF 등과 같은 사업의 경우 수익성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안정성을 검토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리스크가 소홀하다는 점을 인지하고도 보상체계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경영진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온라인카지노 벌금 유니벳회사 임직원에 대한 성과보수 총 발생액은 1조645억원으로 2022년(1조1천677억원) 대비 8.8% 감소했다.

온라인카지노 벌금 유니벳권역별는 온라인카지노 벌금 유니벳투자 권역이 6천60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은행 1천591억원, 보험 1천426억원, 여신전문온라인카지노 벌금 유니벳사 598억원 순이었다.

같은 기간 온라인카지노 벌금 유니벳회사 임직원 1인당 평균 성과보수는 1억3천900만원으로, 2022년(1억9천400만원) 대비 28.5% 감소했다.

대표이사 성과보수를 온라인카지노 벌금 유니벳권역별로 비교해보면 지주 10억원, 은행 6억원, 보험 4억2천만원 , 온라인카지노 벌금 유니벳투자 4억2천만원, 여전 3억2천만원, 저축은행 4천만원이었다.

온라인카지노 벌금 유니벳회사 임직원 성과보수 발생액 중 평균 이연지급 비중은 52.2%로 나타났다.

현 지배구조법 시행령에 따르면 성과보수의 40% 이상에 대해 이연 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중 직·간접적 성과보수 조정 사유에 해당되는 금액은 5천765억원으로, 이중 실제 조정된 금액은 568억원에 불과했다.

다수의 온라인카지노 벌금 유니벳사에선 대표이사에 대한 성과지표는 정량지표 82.4%, 정성지표 17.6%로 구성됐다.

온라인카지노 벌금 유니벳권역별로 보면 은행·지주·여전 등은 지표가 대체로 고르게 분포돼 있고, 보험·온라인카지노 벌금 유니벳투자 등은 건전성 지표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성과보수 이연기간·비율 획일적"

문제는 성과보수 이연기간과 비율이 획일적으로 설정됐거나 미준수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배구조법 시행령에 따르면 관련 업무의 투자성 및 존속기간 등을 고려해 성과보수 이연기간(3년 이상)과 비율(40% 이상)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상당수의 온라인카지노 벌금 유니벳사는 리스크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이를 최소한도인 3년으로 획일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일부 온라인카지노 벌금 유니벳회사의 경우에는 이를 미준수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또 지배구조법상 이연지급 기간 중 담당 업무와 관련해 온라인카지노 벌금 유니벳사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연지급 예정인 성과보수를 실현된 손실 규모를 반영해 재산정하고, 재무제표 오류 등으로 인해 정정되는 경우 기지급된 성과보수는 정정 내용을 반영해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온라인카지노 벌금 유니벳회사 내규상 조정·환수 가능사유 및 절차 등이 불명확한 경우가 많고, 실제 환수 사례 또한 극히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임원 개인별 성과보수지급액을 결정하는 보수위원회에서도 이사들이 자신의 보수를 스스로 결정하는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등 전반적인 주주 통제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익성 관련 지표에 높은 배점을 부여하고, 건전성·소비자 보호 지표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배점을 부여하는 등 성과지표 역시 특정 지표에 편중돼 있어 장기 성과가 고르게 평가되고 있지 못했다.

이에 금감원은 향후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부동산PF 등 단기적인 실적 증대를 도모할 가능성이 큰 업무에 대해 투자성의 존속기간(보증기간, 계약기간 등)과 성과보수 이연기간을 일치시키고 있는지 여부 등 성과보수체계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또 성과보수 지급시점의 성과 변동, 담당업무 관련 손실 발생 등을 고려해 성과보수에 대한 조정·환수 가능사유 및 절차 등을 내규상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 등도 점검한다.

실제 조정·환수 가능사유 발생 시 관련 절차에 따라 성과보수 이연지급예정액 등을 적시에 조정하거나 기지급액을 환수하는 등 성과보수체계를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 등도 확인할 방침이다.

이 수석부원장은 "부동산PF와 같은 쏠림 현상 관련된 부분은 단기적인 실적 증대를 도모할 가능성이 큰 만큼, 투자성의 존속기간과 성과보수 이연기간을 일치시키는지, 조정이나 환수하고 있는지 그런게 규정과 절차가 명확히 규정돼 있는지 들여다 볼 것"이라고 말했다.

sg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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