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해보험 신규영업정지, 보험계약 조건변경 없이 5대 손보사로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금융위원회가 MG손해보험에 신규 보험계약 체결 등을 금지하는 영업일부 정지 처분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힌 14일 서울 강남구 MG손보 본사.

15일부터 오는 11월 14일까지 6개월간 신규 보험계약 체결과 기존보험 계약의 내용 변경은 정지되지만, MG손보는 보험료 수령, 보험금 지급 등 기존 보험계약 유지와 관리를 위한 업무는 종전과 같이 수행한다. 기존 MG손보 계약자들의 지위도 변함없이 유지된다. MG손보가 보유한 보험계약은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보, 메리츠화재 등 5개 대형 손해보험사에 이전된다. 2025.5.14 nowwego@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예금보험공사가 MG손해보험의 계약이전을 위한 가교 보험사 설립 작업에 착수했다.

예보는 23일 가교 보험사 설립을 위해 보험업법상 최소 자본금인 300억원을 출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MG손보도 이에 맞춰 '가교보험사 설립 추진단'을 이날 출범시켰다.

예보 관계자는 "추진단과 협업해 조속한 시일 내에 MG손보의 자산·부채를 가교보험회사에 이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가교 보험사는 5대 손보사에 최종 계약이전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예보는 5대 손보사와 '공동경영협의회'를 구성해 가교 보험사의 경영 효율성도 높일 계획이다.

jwon@yna.co.kr

(끝)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6시 33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당국 "MG손보 경영협의회 구성 계획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