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신한은행의 음식주문 중개플랫폼 '땡겨요'가 부수업무로 인가받았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지난 15일 음식 주문중개 플랫폼 '땡겨요'를 은행 부수업무로 신고했고, 금융위원회는 이를 다음날인 16일 공고했다.
부수업무는 예금, 대출 등 은행의 주된 업무 외에 고객 확대나 추가 수익 창출을 위해 제공하는 부가 서비스를 말한다.
지난해 11월 금융위는 정례회의에서 신한은행의 규제 개선 요청을 수용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2020년 12월 혁신금융서비스를 인정받아 '땡겨요'를 운영해 왔는데, 지난해 말 지정기간 만료 이후에도 땡겨요 서비스를 계속 운영하기 위해 '음식 주문중개 플랫폼 사업'을 부수업무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법령 정비가 끝날 때까지 추가로 1년 6개월간 땡겨요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번 부수업무 등록으로 별도 종료 기간 없이 계속 땡겨요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땡겨요는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이 신한은행장 시절 초창기 사업모델 구상부터 출시까지 직접 챙긴 신한금융최초의 비금융 플랫폼이다.
배달의민족 등 기존 배달앱보다 낮은 2% 수준의 중개수수료 등을 차별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신한은행은 현재 34개 지자체와 손잡고 약 21만 곳 이상의 가맹점, 약 450만 명의 사용자를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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