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박경은 기자 = 신영증권이 금융위원회의 제도 개선 이후 업계 최초로 '보험금청구권신탁' 상품을 선보였다. 지난해 11월 시행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이후 첫 사례다.

신영증권은 사망보험금을 기반으로 한 '보험청구권신탁' 상품을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상품은 생명보험 계약의 사망보험금을 신탁으로 전환하고, 신탁회사가 이를 보관·관리하며 위탁자가 미리 지정한 조건에 따라 수익자에게 분할 또는 조건부로 지급하는 구조다.

기존에는 보험금이 일시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신탁 구조를 활용하면 수익자의 생애 주기나 재산 관리 목적에 따라 다양한 지급 계획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정기적인 생활비 지급, 상속세 재원 확보, 결혼이나 입학 등 특정 이벤트 발생 시 분할 인출 등의 맞춤형 운용이 가능하다.

신영증권의 이번 상품은 제도 개선 이후 업계에서 처음으로 출시된 상품이다.

금융위원회는 고령화 및 재산관리 수요 증가에 따라 보험금청구권을 신탁 구조로 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지난해 11월 12일부터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해 시행했다.

미국·일본 등 해외에서는 보험금을 포함하여 다양한 재산을 상속하는 데 이미 신탁이 활용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보험금청구권 신탁에 대한 규정이 없어 신탁업자가 관련 신탁을 출시하지 못하고 있었다.

당시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3천만원 이상 일반사망 보장에 한정된다. 재해·질병사망 등 특약사항엔 신탁이 불가능하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위탁자가 동일인인 경우 가능하며 수익자는 직계존속비속·배우자로 제한된다.

금융위는 보험금을 포함한 상속재산을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할 필요가 높은 상황에서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재산관리의 경험이나 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등 유가족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대일 신영증권 부사장은 "보험금청구권신탁은 가족을 위한 유연하고 다양한 지급 플랜을 설계할 수 있는 실질적 솔루션"이라며 "상속 설계 및 재산 관리에 대한 고민을 가진 고객들에게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영증권
[출처 :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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