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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홈플러스는 법원이 지정한 조사위원 삼일회계법인이 채권단을 대상으로 '조사보고서 설명회'를 개최해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삼일회계법인이 지난 3월부터 작성한 조사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해 채권단 대상으로 조사보고서 내용과 향후 진행 계획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홈플러스에 따르면 조사보고서에는 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주요 원인으로 지목한 고정비 성격 원가 인상 사업 구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과 소매유통업 온라인 전환,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유동성 위기 발생 가능성 등이 담겼다. 차입 및 자산 매각은 이유로 들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홈플러스는 향후 10년간 영업을 통해 벌어들이는 잉여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인 '계속기업가치'가 약 2조5천억 원에 달함에도 약 3조7천억 원으로 평가되는 청산가치가 더 높게 나왔다면서, 그 이유로 자산(6조8천억 원)이 부채(2조9천억 원)보다 약 4조 원가량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홈플러스는 관리인이 청산가치보다 계속기업가치가 더 높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한 관리인 의견서를 법원에 제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홈플러스는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 결과가 계속기업가치보다 청산가치가 더 높은 것으로 나오면서 관리인은 조사위원의 권고에 따라 '회생계획 인가 전 M&A'를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다음날인 13일 법원에 '인가 전 M&A' 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라면서 "법원이 이를 승인할 경우, 내달 10일로 예정된 회생계획안 제출 시기는 M&A 완료 후로 미뤄진다"고 했다.

또한 "인가 전 M&A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인수자금 형태로 유입되는 신규자금을 통해 채권단은 조기에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며 "홈플러스 영업 지속을 통해 직원들의 고용안정은 물론 협력사도 안정을 되찾는 등 모든 부분에서 빠르게 정상화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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