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양수도·합병 등 우회 지원보다 직접 지원 활용할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김학성 기자 =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상법이 개정돼도 계열사에 대한 재무적 지원 가능성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김경무 한국기업평가 평가기준실장은 16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유사시 계열사에 대한 재무적 지원을 명백하게 회사 또는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일각에서는 상법이 개정될 경우 소액주주의 반발로 인해 계열사 간 재무적 지원이 어려워져 신용등급에 반영된 유사시 계열 지원 가능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우려한다"며 보고서 작성 배경을 설명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배주주의 이해상충 거래를 막고 일반주주를 보호하자는 취지다. 이재명 대통령도 빠른 입법을 예고했다.
민주당이 지난 5일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김 실장은 "상법 개정이 계열 지원에 부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면서 "개정 상법이 시행될 경우 의사결정이 보다 신중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계열사 지원 방식도 계열사를 동원한 자산양수도, 사업부 분할·합병 등 우회적 지원보다 모회사나 최대주주의 증자 참여 및 자금 대여, 채무보증 등 직접적 지원 방식이 폭넓게 활용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한기평이 유사시 계열 지원 가능성을 반영하는 신용등급 평가방법론을 즉시 변경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정책당국과 자본시장 참여자도 불공정거래에 해당하는 계열사 지원에는 부정적이겠지만, '대주주 책임'의 관점에서 유사시 계열사에 대한 재무적 지원 자체를 금기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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