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업거버넌스네트워크 포럼 패널 토론
"이사회 선임 지배주주 의결권 독점 제한 기대"
(서울=연합인포맥스) 노요빈 기자 = 이재명 정부가 공약으로 내건 집중투표제 활성화를 두고 국민연금과 자산운용업계는 일제히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았다.
국내 기업 지배구조를 고려할 때 지분율 상 소액주주 대표성이 과대하게 반영될 가능성보다는 최소한의 대표성을 대변하는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24일 한국거래소와 국제기업거버넌스네트워크(ICGN)가 공동 주최한 포럼의 패널 토론에서 이동섭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실장은 '집중투표제'에 찬성 의견을 밝혔다.
집중투표제는 한 주당 전체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해 특정 후보에게 표를 집중할 수 있다. 경영권 참여 및 견제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평가된다.
연금을 비롯한 자산운용업계 전문가들은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면 국내 지배구조 측면에서 주주의 이해관계를 충실하게 대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동섭 NPS 실장은 "집중투표제에 찬성한다"며 "미국은 소송 제도가 활발해서 차등의결권으로 인해 결정된 이사라고 해도 주주가치에 반하는 의사결정을 한다면 굉장히 큰 고통을 받는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이사회는) 미국과 달리 걱정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국내와 달리 해외는 이사의 주주 이익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 이사회가 주주가치를 의사결정에 고려한다는 의미였다.
이에 국내 상장기업의 지배구조를 고려할 때 집중투표제 도입에 따른 순기능이 역기능을 뛰어넘는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 CEO는 코스피200 기업의 93%가 지배주주가 존재하는데, 이들의 평균 지분율은 45.7%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주주총회 참석률이 평균 75%인 점을 고려한다면 지배주주의 실질적인 의결권은 50% 절반을 넘는다고 평가했다.
이 CEO는 "현재 우리나라 이사회 구성은 42%를 가진 주주가 이사를 100% 선임할 수 있다"며 "나머지 과반이 넘는 주주는 영향력이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대만이나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사례를 봐도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했을 때 효과를 본 사례가 많이 있다"며 "소액주주가 일부 (이사회 내에) 대표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좋은 방식이다"고 강조했다.
다만 집중투표제로 주주의 이해관계를 대변한다면, 동시에 회사의 이해관계를 이사 의무에 포함하는 전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 CEO는 "소액주주가 일부 대표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전제는 기업의 이해관계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차등의결권 역시 상장 전에 모든 주주의 동의를 구해 주주가치에 도움이 된다는 경우만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동섭 국민연금 실장은 "집중투표제를 도입했을 때 한 가지 걱정은 MBK·영풍과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때처럼 경영권 보장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며 "이런 부분에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ybn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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