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기자 = 업무 범위를 벗어난 상장지수펀드(ETF) 선물상품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낸 약 1천300억원 규모의 손실을 숨긴 신한투자증권 직원 2명이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유정훈 판사는 26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ETF 유동성공급자(LP) 업무 담당자 조모씨와 부서장 이모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유 판사는 "피해자의 신뢰를 악용해 불법적으로 한 전형적인 화이트칼라 범죄"라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들의) 피해 회복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선물 거래를 하다가 국내 증시가 폭락하면서 발생한 1천300억원 규모의 손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스와프 거래를 했다고 증권사 전산 시스템에 허위 등록한 혐의를 받는다.
해외 ETF 등을 운용하다 지난 2023년 1천85억원의 손실이 나자 성과급을 지급하는 데 쓰이는 '관리회계' 손익 내역을 조작해 각각 1억3천752만원, 3억4천177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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