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경림 기자 = 효성그룹 형제 독립경영 체제가 자리 잡아가는 가운데, 오너 일가의 상속세 재원 확보를 둘러싼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

효성 본사
(출처: 연합뉴스 자료 사진)

26일 재계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별세한 조 명예회장은 지주사인 ㈜효성 지분 10.14%, 효성중공업[298040] 10.55%, 효성티앤씨[298020] 9.09%, 효성첨단소재 10.32%, 효성화학[298000] 6.3% 등을 세 아들에게 상속했다. 이들 지분의 가치만 단순 계산으로 7천억원을 넘는다.

상장사 지분 상속에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는 만큼, 실제 상속세 부담은 더 크다. 현행법에 따르면 상속세율 50%에 최대주주 할증을 더 하면 실질 세율이 60%까지 적용된다. 이를 감안하면 조현준 회장 등 오너 일가가 부담해야 할 상속세는 최소 4천2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여기에 현금성 자산과 부동산까지 포함하면 실제 세액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대규모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해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과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은 각자의 방식으로 자금 조달에 나섰다. 조 회장은 최근 효성중공업 지분 4.9%를 미국계 글로벌 투자펀드에 매각해 약 2천600억원을 확보했다. 이번 매각은 상속세 재원 마련뿐 아니라, 고금리 주식담보 대출 부담을 덜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도 풀이된다.

조 회장은 이미 그룹 주요 계열사 지분을 담보로 약 7천억원 규모의 대출을 실행한 바 있다. 효성중공업 지분을 담보로 약 1천300억원, ㈜효성 주식으로 2천454억원, 효성티앤씨와 효성화학 지분으로 각각 1천776억원과 1천210억원의 자금을 조달했다. 이번 지분 일부 매각으로 일시적인 현금 확보에 성공하면서 중장기 레버리지 부담을 줄이고, 상속세 납부도 한층 여유를 갖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조현상 부회장 역시 주담대와 지분 매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조 부회장은 올해 들어 자신이 보유한 ㈜효성 주식 약 200만주를 담보로 총 11건, 844억원 규모의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효성그룹 내 독립경영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아울러 효성중공업 주식을 매도해 재원을 마련하기도 했다. 조현상 부회장의 효성중공업 지분율은 지난해 3월 분기보고서 기준 4.88%에서 현재 0.64%까지 줄어든 상황이다.

한편, 차남 조현문씨의 경우 공익재단 설립으로 상속세의 상당 부분을 감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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