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여야가 상법 개정안에 '3%룰'을 포함하는 방안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2일 여야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상법개정안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정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 ▲전자 주주총회 도입 의무화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감사 선출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 3% 제한(3%룰)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30일 상법 개정에 대한 기존 반대 입장을 뒤집었지만, 민주당이 주장하는 3%룰과 집중투표제는 이번 개정안에서 빠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회의가 정회한뒤 기자들과 만나 "가장 큰 문제는 감사 및 이사 선임에서 3%룰과 집중투표에 관한 부분"이라며 "지난번 상법 개정 논의 시 두 부분은 심도 있게 논의된 바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여당은) 3%룰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현재 1명으로 돼 있는 감사를 2명으로 확대하는 안을 제안했다"라며 "저희는 감사 분리 선출에 기본적으로 반대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여야가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 상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에는 합의를 이룬 만큼 오후 속개될 회의에서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소위원장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5개 쟁점 가운데 3개 쟁점에 대해서는 "여야 이견 없이 합의된 상태"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을 이번 6월 임시국회 내에서 반드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법사위 소위, 상법개정안 심사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안건을 심사하기 위한 소위 회의를 개의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7.2 utz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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