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여야가 상법 개정안에 '3%룰'을 포함하는 방안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2일 여야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상법개정안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정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 ▲전자 주주총회 도입 의무화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감사 선출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 3% 제한(3%룰)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30일 상법 개정에 대한 기존 반대 입장을 뒤집었지만, 민주당이 주장하는 3%룰과 집중투표제는 이번 개정안에서 빠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회의가 정회한뒤 기자들과 만나 "가장 큰 문제는 감사 및 이사 선임에서 3%룰과 집중투표에 관한 부분"이라며 "지난번 상법 개정 논의 시 두 부분은 심도 있게 논의된 바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여당은) 3%룰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현재 1명으로 돼 있는 감사를 2명으로 확대하는 안을 제안했다"라며 "저희는 감사 분리 선출에 기본적으로 반대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여야가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 상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에는 합의를 이룬 만큼 오후 속개될 회의에서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소위원장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5개 쟁점 가운데 3개 쟁점에 대해서는 "여야 이견 없이 합의된 상태"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을 이번 6월 임시국회 내에서 반드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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