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명문화한 상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법 개정안을 상정해 재석의원 272명 중 찬성 220표, 반대 29표·기권 23표로 가결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명문화하고, 이사가 직무수행 시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며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과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조항 등도 이번 개정안에 담겨 있다.
최대 쟁점이던 '3%룰'은 여야의 막판 합의로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3%룰은 감사위원 선출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것이다.
현행 상법은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는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지만,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는 모든 주주의 의결권을 최대 3%로 제한하는 '단순 3%룰'을 적용했다.
상법 개정안은 감사위원을 선출하는 모든 경우에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에 제한토록 한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전일 법사소위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3%룰이 적용되는 케이스가 다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맞춰지고, 대주주 지분권과 우호 지분권의 영향력이 약해졌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업의 투명성이 강화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상법 개정안은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당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법 개정이 무산된 바 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로 정권이 교체되면서 상법 개정안을 '1호 민생법안'으로 지정하고 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또 기존의 개정 내용에 ▲감사위원·감사 선출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 3% 제한(3%룰)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강화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 등 3개 조항을 추가했다.
상법 개정안은 지난 30일 국민의힘이 기존의 반대 입장을 뒤집으면서 여야 합의의 길이 열렸지만, 3%룰과 집중투표제 등 조항에 이견이 생기면서 합의가 지연됐다.
여야는 전일 극적 합의를 통해 3%룰을 이번 개정안에 포함하기로 했다.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조항은 추후 공청회를 열어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김민석 국무총리 인준안 표결에 불참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법 개정안 표결에 맞춰 본회의장에 들어와 표결에 참여했고, 상당 수의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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