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최대 쟁점이던 '3%룰'을 포함하는 상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2일 통과했다.

쟁점 사안이던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 또는 전원으로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공청회 등을 거쳐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러한 내용의 상법개정안을 법사위 전체회의에 넘기고 오는 3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이재명 정부 들어 첫 민생법안을 처리한 것도 깊은 의미가 있는데, 그것을 여야가 합의 처리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며 "오늘 이후 주주이익을 더욱 보호하고 회사의 투명성을 높이는 그런 절차들을 차근차근 마련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부터 시작된 법사소위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 간 이견이 표출되면서 정회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 ▲상장회사 전자 주주총회 도입 의무화 ▲감사위원·감사 선출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 3% 제한(3%룰)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강화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 등 5개 조항을 개정안에 포함하고자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3%룰과 집중투표제에는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오후 회의가 시작되기 전 여야 원내수석과 법사위 간사가 모인 회동에서 이번 개정안에 '3%룰'을 포함하기로 극적 타결됐다.

3%룰은 감사위원 선출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현행 상법은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모든 주주의 의결권을 최대 3%로 제한하는 '단순 3%룰'을 적용한다.

다만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는 3%룰을 적용하되,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쳐 의결권을 3%로 제한한다.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는 대주주의 지분권 제한이 훨씬 약한 셈이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감사위원을 선출하는 모든 경우에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이 '합산 3%'로 제한된다.

김용민 의원은 "기준이 맞지 않아서 기준을 상향하면서 맞춘 것이다"라며 "3%룰이 적용되는 케이스가 다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맞춰지고, 대주주 지분권과 우호 지분권의 영향력이 약해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이를 통해 기업의 투명성이 강화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이 반대 의사를 표명한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확대 방안은 추후 공청회 등 논의 절차를 더 거치기로 했다.

국회 법사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여야 회동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은 자본시장과 주식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라며 "시장에 신호를 주는 법안을 개정함에 있어 여야 이견을 보이는 것보다 합의를 통해 법안을 냈을 때 훨씬 더 긍정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합의 배경을 밝혔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여야 합의처리가 됐기 때문에 이 법안은 빠르게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여야, 상법개정안 처리 합의 '간만에 웃음'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의 상법개정안 처리 합의 이후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에서 김용민 소위원장과 위원들이 안건 처리에 앞서 밝은 표정으로 대화하고 있다. 2025.7.2 utz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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