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자본 50억원 이상 필요…금융위서 사전 인가 받아야

지급준비금은 현금·요구불예금·잔존만기 1년 이내 국채·지방채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달러·원화 등에 가치를 고정해 가격 변동을 최소화한 스테이블코인을 제도화하는 법안을 28일 대표 발의했다.

안 의원은 "가치 안정형 스테이블코인을 국가 통화질서와 혁신 금융체계의 일부로 제도화하는 국내 최초의 포괄적 제정법률안"이라고 설명했다.

법률안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려는 발행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인가를 받아야 한다.

자격 요건은 금융기관 또는 상법상 주식회사여야 하고(외국법인의 경우 지점, 영업소를 설치한 자), 자기자본이 50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전산설비·전담인력 등을 갖춰야 한다.

또 모든 스테이블코인은 발행잔액의 100% 이상을 유동성이 높은 실물자산으로 준비해야 하며, 현금·요구불예금·잔존만기 1년 이내의 국채 및 지방채 등이 이에 해당된다.

특히 일정 비율 이상은 반드시 현금 또는 예금으로 확보하고, 발행인 고유재산과 별도 계정으로 신탁·예치하도록 했다.

준비자산의 구성 및 현황을 월 1회 이상 공개하고, 회계법인이 분기별 검토 후 그 결과가 대외 공시된다.

아울러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인이 파산하더라도 준비자산은 전적으로 이용자 상환에 우선 배정되며, 압류나 담보로도 활용할 수 없다.

스테이블코인의 예금화와 그로 인한 통화정책·금융시장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이자 지급은 전면 금지된다.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의 발행량, 준비자산 구성, 유통량 현황 등이 통화정책과 외환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련 정책을 긴밀히 협의하도록 했다.

안도걸 의원은 "이번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에서부터 논의하고 준비해 온 것으로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대선 공약으로 제시됐다"라며 "법안 마련을 위해 한국은행, 정부부처, 학계, 연구계 전문가들과 10차례 이상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법안이 디지털금융시스템의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는 금융혁신의 첫걸음이 될 것이며, 스테이블코인은 더 이상 실험이 아니라 디지털 시대 국가 경제의 혈관이자 통화주권의 최전선"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디지털달러를 앞세운 미국처럼, 우리도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으로 새로운 디지털금융 시대를 열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인사말하는 안도걸 의원
(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열린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7.23 ryousanta@yna.co.kr

nkh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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