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법인세율 2022년 수준으로…대주주 요건 10억으로 정상화"
조세 정상화로 세입 7조5천억원 증가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정부가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논의하는 당정협의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는 '부자감세' 논란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29일 오전 세제개편안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사회의 자본 흐름을 부동산 시장에서 자본시장으로 이동시키는 게 가장 주요 과제여서 이를 통해 자본시장 활성화를 기반으로 전략산업, 첨단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라며 정부 측 발언 요지를 전했다.
정 의원은 "(정부는) 대통령께서도 계속 대선 때 말씀하셨고, 취임 이후에도 하셔서 국민과의 약속이라는 취지에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여당 내부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두고 다양한 찬반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주식시장 또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한편으로 분리 과세에 대해 2천만원 이하 쪽으로도 혜택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라며 "반대하는 입장은 박근혜 대통령 때 시행해봤지만 효과가 별로 없었다는 것, 즉 배당을 활성화하는 데 큰 효과가 없었다는 지적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야말로 부자 감세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관점들이 존재했다"고 부연했다.
법인세 인상과 대주주 주식 양도세 요건 완화에 대해서는 조세 정상화의 취지라고 정 의원은 강조했다.
그는 "기존에 법인세 인하할 때 기재위에서 많은 지적이 있었던 게 법인세 인하와 기업 투자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라며 "법인세 세율 인상은 2022년 시기로 정상화하는 것이다. 법인세 인하 효과가 없음에도 정부가 인하했던 건데, 이걸 다시 정상화시키는 것이라는 취지를 정부가 설명했다"고 했다.
아울러 "(양도세 요건) 윤석열 정권에서 원래 10억이었던 것을 50억으로 상향했던 것이라 이것도 이전 시기로 다시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부가 여당에 설명한 내년도 세입 증감 규모는 대략 7조5천억원이다.
민주당은 세제개편안에 첨단산업 국내생산 촉진 세제 부분이 포함되지 않은 것을 지적하고, 정부에 적극 검토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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