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경림 기자 = 한국자동차모빌리티협회(KAMA)가 미국이 추진 중인 대중 무역 제재 방안과 관련해 "한국산 차량에도 과도한 부담이 돌아올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미국이 중국의 조선·물류 산업에 대한 국가 주도적 지배 시도를 문제 삼아 제안한 이번 조치가, 실제로는 한국 등 우방국 산업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9일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KAMA는 7일(현지시간) 미 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공식 의견서를 통해 "중국의 불공정 관행을 해결하겠다는 목표는 이해한다"면서도 "Annex(부속서) Ⅲ로 제안된 적용 범위 조항 등은 범위가 과도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즉, 부속서 Ⅲ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게 될 경우 당초 목표인 중국 해운업에 대한 견제뿐만 아니라 동맹국까지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게 KAMA의 요지다.
미국 정부가 지난 4월 공개한 연방 관보(Federal Register)에 따르면, 미국 내 중국 선박의 점유율은 50%, 컨테이너는 95%에 달한다. 이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미국 해운 우위 회복' 행정명령(EO 14269)을 발동하며 조선업 재건을 천명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제안된 조치 중 하나가 바로 부속서 Ⅲ다. USTR은 외국 건조 차량운반선에 대해 차량 수용 단위(CEU)당 150달러의 서비스 수수료를 단계적으로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CEU는 차량운반선(Vehicle Carrier)의 적재 용량을 자동차 대수로 환산한 단위로, 1 CEU는 자동차 한 대를 실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러한 수수료를 감면을 받고 싶다면 동일한 수용 단위의 미국산 완성차를 다시 실어 날라야 한다. 해당 규정은 비차별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한국을 비롯해 일본 등 우방국에도 영향을 준다.
KAMA는 의견서에서 "한국산 차량은 이미 Section 232 조치에 따라 25%의 관세를 부담하고 있다"며 "이는 누적 비용에 영향을 주고, 해운 및 물류, 조선 분야의 공정한 대우에 대한 우려를 초래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또 "이번 조치는 중국을 겨냥했지만, 부속서 Ⅲ에는 수수료 부과 대상을 특정하거나 연간 상한을 두는 규정이 없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 부속서 Ⅰ, Ⅱ에는 선박당 연간 5회로 수수료 부과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으나, 부속서 Ⅲ에는 빠져 있다.
KAMA는 완성차 업체들의 미국 내 현지화 노력도 강조했다. 협회는 "우리 업계는 전기차와 부품 현지 생산, 공급망 재편에 기여하고 있다"며 "이는 미국 자동차 산업 성장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조치가 오히려 미국 산업의 동맹국인 한국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결과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수수료 부과 대상을 중국 건조 또는 중국 해운사가 운영하는 선박으로 한정하고, 수수료 부과 횟수를 연 5회 이내로 제한할 것을 공식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KAMA는 "USTR이 조치의 범위를 재검토하고, 관련 없는 산업에 과도한 부담이 돌아가지 않도록 부속서의 범위를 조정해주길 바란다"며 "다른 부속서와 마찬가지로, 형평성과 일관성을 우선시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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