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조사에 적극 협조"…주식거래 중단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서희건설[035890]은 자사 현직 임원의 횡령 등의 혐의로 공소 제기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11일 밝혔다.

특검, 김건희 '나토 목걸이' 관련 정황 서희건설 압수수색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희건설은 이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임원 B씨가 13억7천500만원 상당의 횡령 혐의로 지난 7월 31일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금액은 2024년 말 별도 기준 자기자본의 0.14% 수준이다.

이날 한국거래소는 서희건설에 대해 조회공시 요구(풍문 또는 보도)를 했고, 서희건설은 이에 대해 사실을 확인했다는 확정공시를 냈다.

서희건설은 "해당 혐의는 현재 공소장에 기재된 금액으로, 향후 법원 판결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관련 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수원지검 형사6부는 경기 용인시 보평역 한 지역주택조합 전 조합장 A씨를 배임 수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시공사 서희건설 임원 B씨를 배임 증재 및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당시 해당 지역주택조합 전 조합장은 서희건설 임원 B씨로부터 13억원대 뒷돈을 받고 공사비 380여억 원을 늘려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물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액은 142억원이었으나, 이들의 뒷거래로 공사비는 243억원이 초과한 385억원으로 늘어났다.

서희건설은 이날 공시에서 "추후 진행 상황 및 확정 사실이 발생할 경우 관련 사항을 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희건설의 주가는 한국거래소로부터 현직 임원의 횡령 혐의와 관련, 사실 여부와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라는 요청을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주식 거래가 이날 오후 3시 5분부터 중지됐다.

서희건설은 횡령 혐의 확인 공시 이후 주권매매거래 정지 기간과 관련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상장사의 현직 임원이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될 경우 금액이 일정 비율(최근 사업연도 말 자기자본의 5%)을 넘어서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횡령·배임 금액이 적더라도 회사 경영의 중대한 불확실성이 발생할 경우 적격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이날 서희건설은 김건희 여사의 '나토 목걸이 의혹'과 관련해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이 같은 악재가 이어지며 서희건설의 주가는 이날 7.3% 떨어진 1천623원까지 하락한 이후 거래가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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