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건설 하도급 업계 현장을 찾아 "일한 대가를 제때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보호장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30일 전문건설협회 세종센터 회의실에서 열린 '릴레이 현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또한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면서 "산업재해 근절을 위해 법 위반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보다 적발 시 치러야 하는 손실이 훨씬 커지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직권조사를 통해 법 위반 적발 시 엄정 제재하겠다"고 부연했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지급보증제도 등 하도급대금 보호장치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하도급대금 연동제 실효성을 높이고자 연동제 범위를 에너지비용까지 확대하고, 연동제를 교묘히 회피하려는 탈법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건설 분야에서 이어지는 산업재해 방지 방안 역시 마련될 예정이다.
원청의 산업안전 비용 전가 등 법 위반에 따른 기대이익보다 적발 시 받는 손실이 커지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직권조사를 통해 법 위반 적발 시 엄정 제재된다.
업계에서는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 및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 등을 건의했다.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안전비용 전가 관행 해소 역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문건설협회는 불공정 계약, 대금 미지급 등이 여전해 이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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