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KT[030200] 해킹 사태 피해자들이 개인정보 유출 우려로 서비스를 해지하면서도 수십만 원의 위약금을 부담해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충권 의원(국민의힘)이 21일 K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 기지국 신호를 수신한 가입자 중 해지 또는 해지 신청을 한 이용자는 2천72명이며, 이들이 낸 위약금은 총 923만 원에 달했다.

무단 소액결제 피해자 가운데 해지 또는 해지 신청을 한 이는 19명으로, 이들이 낸 위약금은 52만 원이었다.

불법 기지국 수신으로 유심을 교체한 가입자는 5천235명, 소액결제 피해로 유심을 교체한 이용자는 187명으로 집계됐다.

KT는 17일 기준, 불법 기지국 신호를 수신한 고객 중 개인정보 유출 고객 2만2천227명에게 SMS 고지를 시행했다.

KT는 박 의원의 이번 사태가 위약금 면제 사향에 해당하지 않는지에 대한 질의에 "위약금 면제 여부를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KT, 소액결제·개인정보 유출피해 관련 전수조사 기자회견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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