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박경은 기자 = 이찬진 원장이 민중기 특별검사의 네오세미테크 미공개정보이용 주식 거래 의혹과 관련해 금감원의 손을 떠난 사안이라는 입장을 냈다. 다만, 논란에 대해 다시 살펴보겠다고도 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21일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민중기 특검의 네오세미테크 투자 논란과 관련해 "사안을 확인해보니 2010년에 조사를 마쳐 13명의 위규 사실을 발견한 내용"이라며 "고발 및 검찰 통보 조치를 했었다"고 설명했다.
민중기 특검은 고교·대학 동문이 대표로 있는 태양광 업체 네오세미테크 비상장주에 투자해 2010년 상장 폐지 직전에 매도해 1억원대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이현승 의원은 "주가조작 여부에 대해 특검을 수행하는 민중기 특검 당사자가 정작 미공개 정보를 가지고 주식 차익을 얻었다면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국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금감원도 조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 사안은 조사가 끝난 상태"라며 "해당 혐의와 관련된 부분 자체가 공소시효가 지난 지 오래라 금감원이 감독 권한이나 이런 걸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이현승 의원은 "합쳐서 금액이 50억원 이상이면 공소시효는 15년 이상"이라며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다"며 재조사를 요청했다.
이 원장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이양수 의원도 "민 특검이 위법이 없다고 하려면 매도 시점을 이야기하거나, 거래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며 "당시 매도한 게 1만2천36주인데, 이게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매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만주를 받은 사람이 많았던 건데, 네오세미테크 오너가 1만주를 뇌물로 여러사람에게 준 걸로 보인다"며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는 감사 결과 나오기 전부터 대량 거래된 사실을 확인해 주요 주주나 임원이 연루됐을 가능성을 집중 조사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당시 금감원의 조사 대상에 민 특검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면서, 재차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조사에 민 특검이 없었느냐"라며 "봐주기, 뭉개기 아니면 외부 압력이 드러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원장은 "일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다"면서도 "살펴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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